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한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1-11 11:00   수정 2021-01-11 11:06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 파악이 가능토록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무정지기준 개선과 처분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이나 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했다.
한정희 과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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