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연합회, 정부에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1-11 17:42   수정 2021-01-11 18:03

200명 소송 참여, 인당 500만 원 청구
"민원 해도 '자동응답기'…형평·일관성 요구"
카페사장연합회
카페 업주들이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총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1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 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일(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한 달 넘게 홀 영업이 금지된 중소형 카페 등은 매출 하락을 넘어 생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해놓고, 카페에만 차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방역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

오는 13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 등에 민원을 해도 자동 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카페사장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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