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가업승계시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지만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거나,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69.8%는 이미 가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제 응답기업의 66.2%가 유보적 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후대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40%)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롭다(25.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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