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받은 금호그룹 임원·공정위 직원 '구속 기소'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1-12 10:06  

금호前임원, 공정위 직원에 수백만 원대 금품·향응
해당前직원, 5년간 금호그룹에 불리한 자료 '삭제'

"그룹 개입 여부·과거 공정위 고발 사건 등 수사 확대"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직원에게 돈을 주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부당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 금호호룹 전략경영실 임원 A씨와 전 공정위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B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았던 B씨는 2014∼2018년 A씨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금호그룹 본사 및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서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전 임원 A씨와 공정위 직원 B씨 사이의 부정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나아가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개인이 아닌 금호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사실 여부를 두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한 내부거래에 관련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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