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자'에 6세 아이 사망…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1-01-12 18:28   수정 2021-01-12 19:52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쳤고, 머리를 맞은 이군은 결국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이군의 유족은 선고가 내려지자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오열하며 항의했다.
이어 유족은 선고 뒤 취재진에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인가"라며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늇)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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