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관련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산그룹은 5년 넘게 끌어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다만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2개월 만입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재무적 투자자측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다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길고 길었던 소송전이 일단락 됐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그룹측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조치들을 준비할 것”이라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관련한 딜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했다면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하는 만큼, 약 8천억 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금액과 비슷한 규모로 막바지에 접어든 자구안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런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
"FI들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이 남아있다.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FI들이 3자에게 매각하게 되면, (두산인프라) DICC 지분 크기 때문에 현대쪽에선 빼길 원하지 않는다.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재무적 투자자 측은 곧바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4개월 안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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