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실제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며 2001년 7월 23일 이후, 불법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사주일가의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엔티스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기업의 주식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 등의 주식변동상황, 세금납부현황, 외부자료 연계 등을 통해 법인과 대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제3자에게 주식이 넘어갈 경우, 실제소유자는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을 방법이 희박하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가 많으며 명의신탁주식 보유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도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명의수탁자의 개인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무위험을 가진 명의신탁주식은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으로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나쁘거나 증빙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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