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골프장과 목욕탕 등 일부 업종은 제한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자정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도내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는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도는 기존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유지한다.
제주에서는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이후 카페 등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해왔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등 조치도 연장된다.
도는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 평가를 통해 앞으로 골프장에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를 허용한다. 다만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할 수 없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는 해제돼 샤워실 및 탕의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업장 내 매점과 사우나 이용과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오후 9시 이후 운영도 가능해지며, PC방의 경우 설치된 칸막이 내에서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별도로 구획된 키즈카페에서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 방역 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들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하루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6일 오전 0시 기준 도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497명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