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스크린골프 영업재개…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1-01-16 18:35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영업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설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 제한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당구장 영업시 당구대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다.

스크린골프장 영업도 마찬가지로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 헬스장 그룹운동(GX), 샤워실 운영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도 운영할 수 없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면적의 8㎡당 1명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의 방역수칙 `동일`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 학원 수업도 시설 면적 8㎡당 1명…"1m 거리두기 등 준수 전제로 4명 이상 가능"

학원 수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제한적 허용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나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 스탠딩공연장 인원 제한은 없어…좌석 필수로 설치해야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동반 입장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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