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입력 2021-01-17 07: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졋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이번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도 주목된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멈추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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