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결정문을 통해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영진이 밝힌 유상증자 이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춰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일부 주주가 제기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회사측은 "유상증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장기 대규모 공급계약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 신축 스마트공장의 설비 및 기계 설치, 해외 현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며 "중장기 성장전략은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 대표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일부 주주들이 불법으로 몰아간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회사를 육성시키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솔젠트와 EDGC는 대전지법(제21민사부)에서 12일 결정한 솔젠트와 EDGC의 상환전환우선주 일부 행사권리제한에 대해 결정 당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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