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민법상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가정법원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돋보이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만,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용서제도`도 신설, 상속권 상실 및 민법상 상속결격은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하지 않도록 `대습상속제도`의 정비도 예고되어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새해를 맞이해 변화하는 법률 규정 및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야 피상속인으로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민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에 정확한 변경 사항은 추후에 다시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된다.
관련해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는 해당 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으로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상속 관련 다양한 이슈가 새롭게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상속분쟁은 우리 일상 속에 산재해 있다. 이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기본적인 상속 상식을 챙겨보는 것도 좋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분야가 바로 상속 관련 문제들”이라며 “특히 경제적, 시간적 소모를 줄이는 차원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적용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권이 후순위로 넘어갈 수 있다. 참고로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는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는다. 이를 상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씨의 부모, A씨, A씨의 아내, A씨의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 A씨가 죽게 되면 직계비속인 A씨의 아들과 딸, 그리고 A씨의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진다. 직계존속인 A씨의 부모보다는 직계비속인 A씨의 아들과 딸이 상속순위에서 앞서기 때문.
▲ A씨의 부모, A씨, A씨의 아내가 있는 경우 : A씨가 죽게 되면 A씨의 부모와 A씨의 아내가 상속을 가진다.
▲ A씨의 아들과 딸이 A씨보다 먼저 사망하여 A씨의 부모, A씨, A씨의 아내, A씨의 손자(아들의 아들), A씨의 손녀(딸의 딸)가 있는 경우 : A씨가 죽게 되면 A씨의 손자, 손녀, A씨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인 A씨의 손자, 손녀가 직계존속인 A씨의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앞서기 때문.
▲ A씨, A씨의 아내, A씨의 누나만 있는 경우 : A씨가 죽게 되면 A씨의 아내가 A씨를 단독 상속하게 된다.
▲ A씨, A씨의 누나, A씨의 삼촌만 있는 경우 : A씨가 죽게 되면 A씨의 누나가 A씨를 단독 상속하게 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위 내용은 상속순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으로 상속분쟁으로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유류분 침해로 반환 청구가 필요한 경우, 기여분 반영을 위해 다퉈야하는 경우 등 사안별 쟁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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