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홀로 키우던 네 살 아이의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엄마의 남자친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의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의 친아빠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욕설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에게 맞은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고, B군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A씨가 박씨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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