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에 불리한 증권거래세 인하 재고해야"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1-20 18:20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권두칼럼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2023년엔 0%로 인하된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0.25%에서 올해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들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해진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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