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2021 소비자만족 조사에서 법률서비스-노동 부문에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변호사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법률서비스-노동법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강문혁 노동법전문변호사는 12년간 법무관, 변호사로 활동해 온 변호사다.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변호사노조를 대리하여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사건, 노조설립무효확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변호사들의 변호사로서 활동하였고, 1천 8백여 건이 넘는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 헌법재판소 헌법판례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기업, 외국계기업 등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대법원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국선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고 주요 방송사 및 언론사에 활발하게 출연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경력에서도 실력이 묻어 나오는 강문혁 노동전문변호사. 소비자 만족 1위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강문혁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에 책임감을 느끼며 수임한 사건에 진심으로 전력을 다한다”며 “그렇게 승소 사례를 쌓아가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소비자 만족 1위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현재 강문혁 변호사는 노동법 분야에 탄탄한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노동법 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그는 대한민국에 단 9명만 있는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이기도 하다. 근로계약부터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관련 주요 분쟁에 관하여 의뢰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강문혁 변호사는 “노동·인사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법률관계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실제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한다”고 설명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노동관계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하게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침해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민사 소송, 형사고소 등 다양한 솔류션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특히 경기불황을 거치면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관련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은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이다.
강문혁 변호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검토해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한 후 노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한 후 대처하려고 하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강문혁 노동법전문·형사법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의뢰인 사건이 곧 가족, 지인, 본인의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다”며 “의뢰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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