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분 줍줍' 무주택자에게만…청약제도 일부 개편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1-21 11:05   수정 2021-0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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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계약분으로 나온 주택 청약에는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옵션 의무선택`을 강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유주택자 줍줍 막는다
현재, 계약취소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될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옵션갑질 OUT
최근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이를 선택하지 않을 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지자체장)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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