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 제한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정기주총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장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을 준수하게 되면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며 재무제표, 배당, 임원 선임 등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 모임, 행사 인원제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총장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는 등 관련 조치는 지켜야 한다.
더불어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 참석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결산, 외부감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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