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올해 첫 구청장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회의 결과 중대재해 발생기업 입찰 제한 요건 강화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제도 개선, 정부합동평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표 조정 건의, 용도지역 변경 방안 제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제도 개선, 지구단위계획 이행사항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 등 개정 건의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봉구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안건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발제한 이동진 도봉구청장(협의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를 일으켜 조달청에 등록된 부정당업체는 2건에 불과하다”며, “강제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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