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면 공신력,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거래 시 유리해지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높아진 대외신용도는 납품, 공공사업 입찰, 정부지원 사업 참여 등 사업 확대 기회가 풍부해지고 자산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유리해 집니다. 즉,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의 법인세를 과세 받고 주식의 상속과 증여가 가능해져 가업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가지원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며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입니다.
아울러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전부를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며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4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은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한다면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을 위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됩니다. 또한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써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크게 확대되거나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및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법인 전환이 가져오는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하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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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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