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홈쇼핑,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을 통해 식료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며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는 사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농작업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전통식품의 생산 및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종자 생산, 농작업 대행, 영농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 및 비축 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규정은 상법이 아닌 농업농촌 기본법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창의적으로 가공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거나 농기계 및 장비 임대/보관/수리, 농업자재 및 기구 생산 판매, 농업 관광사업을 주력으로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고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이내일 경우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도 법인기업 이기에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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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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