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법적으로 차명주식 발행을 금지했고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과 관련된 내역을 통해 탈세나 탈루를 적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대표 뿐만 아니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세부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적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는 주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차명주식의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장수기업을 원한다면 차명주식이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부담이 낮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차명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의 ‘차명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통해 명의 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나 금융권에 주식이 매각될 수 있고 가령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차명주식을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은 발생하고 특별한 세감면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위 제도의 활용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명주식 보유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환원할 수 있기에 법인 설립 당시,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 주가가 상승할 때 매입한 후 소각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양수도, 증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 형식을 통한 실제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언제 어느 때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규정과 법이 얽혀있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차명주식 발행 원인에 맞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 이동, 매매, 증여 방법을 고려하고 소송,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비상장주식평가액 변동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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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헌, 박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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