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은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었지만 2012년부터 상법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도 투자자금 회수, 가업승계,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지분조정,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유 대표는 영업 관례상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발생시킨 금액이 약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매년 4.6%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높아진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포함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입찰과 납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던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Q기업의 양 대표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익잉여금도 넉넉하게 쌓이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중증질환이 발병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5년 전부터 양 대표의 자녀가 B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세액을 알아보던 중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너무 커졌으며, 막대한 증여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신의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한다면 기업이 자사주를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진한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남용하거나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 및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윤기호, 강연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