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한다

입력 2021-01-24 12:00  

금리 1.9%,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특히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1.9%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5년 동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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