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는 "석도수 前 대표측이 부존재인 주총 외관을 만들고,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따른 무효인 이사회 외관을 만들어 허위 서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15일 적법하다고 결정한 유상증자를 석도수측 주주 몇 명이 긴급하게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위법한 조치로 회사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등기과는 20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하는데(상법 제462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며 20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WFA투자조합 등 주주연합측은 "지난 22일 주주연합측에서 자료 보완(보정)을 함에 따라 정식으로 등기를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솔젠트 주주연합은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 2명과 감사 1인을 선임했으며, 1월22일 정식으로 법원 등기소에서 선임등기를 마쳤다.
석도수 전 대표 등 솔젠트 신임 경영진은 EDGC의 지분확대를 위해 불필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솔젠트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주의 임의적인 재배정에 대해 즉시 증권예탁원,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공문을 보내 철회를 통보했다.
또, 솔젠트 이사회의 경영상 배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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