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는 부부들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재산분할금액을 나누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혼인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일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살펴보고 재산분할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홍혜란 이혼변호사는 "재산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조회와 사실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및 연금 등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금액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명백하게 인정받을 경우에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