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해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마련된 절차에 따르면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이나 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3% 예치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8일 관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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