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美 증시, 공매도 전쟁 영향 ‘극도의 혼란’ 국면
-다우, 일일 변동폭 600p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가, 지수 등락 여부보다 변동폭 확대 ‘주목’
-리먼 사태당시 위기관련 용어들이 쏟아져 나와
-공매도·투기·장마진·콜디레버리지·증거금 등
-공매도 전쟁 후유증, 월가 ‘2가지 부분’ 주목
-마진콜 발생한 헤지펀드, 증거금 어디서 보전?
-바이든 정부, 도드 프랭크법 부활 앞당겨 추진?
Q.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방금 마진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금융위기 당시, ‘마진콜’ 용어 국내 첫 소개
-우리 국민에게는 영화 ‘마진콜’로 친숙해져
-주식과 관련 헤지펀드 공매도, 14년 만에 발생
-2016년 2월 유가 20달러대, 원유 관련 펀드 발생
-2017년 12월 비트코인 대폭락, 관련 펀드 발생
-금융위기 당시, ‘마진콜’ 용어 국내 첫 소개
-주식과 관련 헤지펀드 공매도, 14년 만에 발생
-헤지펀드, 수익 떨어지고 원금 줄어들면 마진콜
-증거금 일정수준 이상 부족할 때 보전하라는 요구
Q.주식 관련 헤지펀드들의 마진콜이 발생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금융위기로 악화될 것인가가 아닙니까?
-헤지펀드, 자신의 고객로부터 ‘신뢰 확보’ 생명
-고객비중 높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
-펀드매니저, 3대 원칙 지키며 펀드 운용
-투자이익의 극대화
-비용의 최소화
-위험의 민감화
-투자실적을 내지 못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퇴출
-마진콜 당할 때 증거금 보전해야 퇴출 안 당해
-마진콜이 발생되면 반드시 디레버리지로 연결
Q. 방금 디레버리지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마진콜하면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디레버리지는 무슨 뜻입니까?
-디레버리지, 증거금 부족분 보전하기 위해 목적
-기존에 투자해 놓은 자산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함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 현상이 심해지면서 금융위기
-금융위기 당시, 신흥국 투자한 자금 최우선 회수
-신흥시장, 외자 이탈에 따라 통화가치와 주가 폭락
-헤지펀드 위기, 선진국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 없어
-신흥시장에서 엄청난 파장, ‘butterfly effect 발생
-리먼사태, 다우 -45%, 코스피 -65%, 상해 -73%
Q.최근 들어 주식관련 헤지펀드가 마진콜이 발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융위기 후 ‘볼커 룰’로 전통 헤지펀드 위축
-대부 조지 소로스, 퀀텀과 타이거 펀드 축소
-헤지펀드 변신, 행동주의 헤지펀드 속속 등장
-트럼프 정부, ‘볼커 룰’ 등 단일금융법 지우기
-코로나 사태 이후 행동주의 헤지펀드 활동 기승
-전통적인 헤지펀드, 금융위기 이전까지 ‘수동적’
-행동주의 헤지펀드, 울트백, 즉 이리떼 행동전략
-자금운용, 공매도와 콜옵션 번갈아 사용 투기장화
Q.작년 12월 이 시간을 통해 행동주의 헤지펀드 움직임이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절호 기회
-주가, 하락 ‘공매도’&상승 ‘콜옵션 레버리지’
-테슬라와 니콜라 ‘공매도’, 손정의 ‘콜옵션’ 사례
-투자수익 극대화한 후 먹고 뛰어 사례 비일비재
-공매도 피해 악몽 테슬라 머스크, 로빈후드 격려
-게임스톱 등 공매도 전쟁, 백악관도 예의 주시
-바이든 정부, 일정보다 ‘단일금융법’ 복원 앞당겨
Q.공매도 전쟁 이후 월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도드 프랭크법은 무엇을 발하는 것입니까?
-트럼프 정부, 오바마 지우기 일환 ‘폐기처리’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에 절호기회, 활동 기승
-주가 하락 때 ‘공매도’, 상승 때 레버리지 투자
-오바마-바이든, 위기재발방지 ‘도드-프랭크법’
-prop trading 규제, 헤지펀드 증거금 확대
-‘볼커 룰’ 강화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 규제
-공시의무 강화, 증시 참여자 ‘완전공개’ 원칙
-로빈후드 등에게도 확대 적용, 美 증시는?
Q.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우 공매도와 행동주의 헤지펀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국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가, 공매도 전쟁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
-공매도 재개, 정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신중
-섣불리 재개하다간 ‘한국판 공매도 전쟁’ 발생
-상법 개정, 공매도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상법 개정, 오너와 대표기업일수록 대처가 취약
-3% 의결 제한 vs 5%내 비공시->스텔스 공격
-주인인식, 외국인 우대 ‘역차별 요인’ 우선 해소
-공매도 재개, 외국인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결정
-포이즌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 방어수단 마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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