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두었다"며 "대차거래정보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이다.
이어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해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처벌과 관련해선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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