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지원 방식 유력…영업기익 기준

입력 2021-01-31 08:01   수정 2021-01-31 08:26

보상금 형식 지급시 소송·사회적 비용 수반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되 법적 형식은 보상보다 특별지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의 행정행위에 따라 입은 영업상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해주는 등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정부 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이번 영업제한·금지 조치와도 연동되고 있다. 정부 조치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손실보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손실보상은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어서 앞서 두차례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 일반 업종(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손실 규모와 보상 비율을 정하는 절차 등을 보상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다.

손실보상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면 보상금의 적정성을 두고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상 손실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제도화하되 법적인 성격은 `지원` 성격으로 두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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