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재조사 '급물살'…檢, 맥도날드임원 소환조사 및 항소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2-01 11:16  

1차 수사 당시, 대장균 패티 납품한 업체만 기소
1심 재판부, 집행유예 판결…檢, 항소

맥도날드는 패티→햄버거병 연관 부족으로 불기소
前직원, 허위 진술 자백하며 논란 재점화
맥도날드
맥도날드에 대장균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 소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수년간 계속되는 햄버거병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맥도날드 사측이 패티의 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추궁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터진 허위진술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해피밀세트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리자, 아동의 부모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납품업체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를 납품한 점을 지적해 기소했고, 맥도날드에 대해선 패티가 질병의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던 중 전직 맥도날드 점장 A씨가 1차 수사때 진술한 "패티의 언더쿡(덜 익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허위였다고 밝히면서, 맥도날드가 패티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재고발과 재수사가 이뤄졌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햄버거를 먹은 아동 중 일부가 심각한 고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로 고발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복막투석을 받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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