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시 흉물' 폐건물 줄인다...법 개정 추진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2-02 17:20   수정 2021-0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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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폐건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당에서 폐건물 철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안양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12층 짜리 폐건물입니다.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철골 구조물은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입니다.
    지하철 역 인근이라 유동인구가 많지만 특별한 안전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996년 호텔로 지으려고 했으나 2년 뒤 건축주와 시행사 간의 갈등으로 24년여간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인터뷰>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해지는 상황이 돼야만 비로소 (법)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서…지금 있는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현행법상 `미관 저해`, `안전 위협`이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폐건물을 철거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 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철거 기준인 D 등급 이하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건축주의 개인사유 재산을 강제로 공사나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전국에 폐건물이 300개(322개), 수도권에는 40개(41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20년 이상 방치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 폐건물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누가봐도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그대로 있다는 건 미관을 해치는 거고요. 그 건물에 노숙인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충분히 안전 부분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가지를 대부분 충족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겁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폐건물 기준, 기존 성립해야 할 두 가지 철거 기준을 한 가지로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1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로 간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될 경우 공공 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공 기관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넣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공공 관점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았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은 폐건물.
    사회적 이슈인 `안전` 문제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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