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고층건물, 학원·학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특수건물은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큰 곳은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탓에 가입 비율이 7%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조회시스템이 마련되면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가입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험 가입을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 간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보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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