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투자에 이 대표와 관련해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어 검찰에 통보했다는 의견서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는 등 선행매매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종합검사, 12월 부문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왔다.
하나금융투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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