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11만 7천개 특례수입으로 먼저 들어온다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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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로 국내에 일부 들어올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일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약사법 제85조의 2제1항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내 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역시 특례수입으로 도입됐다.

이번 특례수입 결정은 질병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했다.

자문회의에는 백신 전문가, 임상 전문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질병청은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해당 백신 수입의 적절성을 따져 특례수입을 승인하면 바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렘데시비르는 이 과정에 약 5일이 소요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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