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속도·건축 규제 완화"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2-04 10:00   수정 2021-0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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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공공 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를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동안 사천재지변과 안전우려, 토지등소유자 2/3이 동의 등으로 사업이 대체로 장기지연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공기업이 지자체에게 단독 시행을 신청하고, 공기업이 사업시행(분양계획 포함)을 전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하는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추가 수익보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등이 포함된다.

이미 변창흠 장관이 공공 주도의 개발을 강조해왔던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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