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 '코로나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간 연장

임원식 기자

입력 2021-02-04 13:55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내일(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휴·폐업을 했거나 신용정보가 불량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만기 두 달 전 연장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안내 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안에 비대면 채널들(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 앱, i-ONE소상공인 앱, IBK BOX(99.ibkbox.net), ARS(1566-0081)) 가운데 한 곳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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