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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