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사업 추진…15일 발주 시작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2-08 11:00   수정 2021-02-08 14:55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했다.

먼저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4개 시범사업을 운영 △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이를테면 도장(3억)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3억)으로 입찰 참가하거나 기존 포장(2억)과 토공(3억) 겸업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5억)으로 입찰에 참가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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