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금융감독원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 검사에 나섰습니다.
사모펀드의 설정과 운용, 최대주주 변경 보고 등과 관련된 검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분야를 강화한 금융감독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설정과 운용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영업일간 진행된 이번 부문감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의 초점은 사모펀드에 맞춰졌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국내 증권사 가운데 세 번째로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은 사모펀드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 확대를 꾀하겠다는 이유에섭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시장 진출 이후 영화 펀드와 수익형 부동산 펀드 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의 설정이 적정한지 살피는 차원에서 부문감사에 나섰다는 입장.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오 상장사인 헬릭스미스의 부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0월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 3곳에 390억원을 투자했지만, 316억원 가량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간거래(P2P) 업체인 `팝펀딩`과 관련한 사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건데, 이 사모펀드의 운용 주체 중 하나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메리츠증권과 부국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도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보고 및 인수계약과 관련해 서면검사를 진행중인데,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부터 메리츠증권, 부국증권까지,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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