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통한 빚 대물림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참고로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자동 처리되어 얼떨결에 친인척의 채무를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상속개시 시 상황별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충분히 상의해 후속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이관 받는 법률 행위로만 여길 수 있지만 경제침체로 상속 포기가 필요한 부채 상속 또한 적지 않아 다각도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특히 승인 여부와 더불어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다양한 분쟁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속 관련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알아둘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지난 1월 입법 예고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빼놓을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등 행위를 한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상속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며 “이러한 부양 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 행위를 근거로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 또한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 사유에서 상속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배제할 예정이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했던 이가 유류분 침해 분쟁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최소한으로 보장된 상속분(=유류분)의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데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 침해 역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화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을 배제하기 위한 기망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안은 사기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속 관련 분쟁 발생 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정리해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된 경우가 많아 권리를 침해받는 입장에서 이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며 “유언 조작, 사문서 위조 등 복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상속분쟁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 회복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상속인 역시 이러한 상속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인들에게 정확히 자신의 유지를 전달하며 상속인들의 요구를 조율,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상속개시 시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