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상장법인 중 코스닥상장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감원은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서 조치 대상 회사는 146개사, 조치 건수는 193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43개사, 44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조치 대상 회사에서 상장법인(59개사)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 중에서는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가 전체의 18.6%인 36건(21억 3천억원)이며,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41건(73.1%)이었다.
금감원은 조치 대상 회사나 조치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공시 취약부문에 대해 기획조사가 이루어졌고 경미한 공시위반에는 신속하게 조사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철저한 공시조사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에는 위반사례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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