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용협동조합법이 선거운동 관련 선거운동 기관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총리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선거벽보의 부착과 선거공부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토인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세부안들이 포함됐다.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는 사항과 선전벽보의 부착, 게재사항 등이 명시됐고 합동연설회의 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와 후보자에 통지 등을 명문화했다.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의와 총리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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