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후불결제, 법 개정 안 되도 샌드박스 적용해 허용

입력 2021-02-09 10:53  


이른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가 법 개정 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관이 정책과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 부가조건을 완화해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제도도 개선한다.

샌드박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면 컨설팅 등으로 조속한 서비스 출시도 돕는다.

핀테크과 빅테크 등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와 핀테크의 건의사항 74건 중 52건(70%)에 대해 즉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달 열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소액후불결제 제도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지원,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망분리 규제 합리화와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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