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금융 당국 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재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씨젠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처분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단, 공시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씨젠은 "당사는 이미 2019년 3분기에 금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으며, 이를 ‘19년 3분기에 공시하였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며 "또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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