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주 "사유 재산권 침해"
당정 "전혀 문제될 것 없다"
법조계 "일부 위헌 소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쪽방촌으로 꼽히는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며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천㎡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LH와 SH 등 공기업 주도로 사업을 진행해 최고 40층 높이의 아파트 2천41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쪽방촌 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용도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진위는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으로 취급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자평한 `2·4 부동산 대책`은 발표 당일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택·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공 방식으로 개발할 지역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예정 지역에 집을 사면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으로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오늘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정현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 사업 부지가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 없이 현금 청산을 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현금청산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 발표 내용대로 추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법 제정일 이전으로 소급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