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남성 B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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