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 사망한 50대 가장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시공사는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사를 마치고 일 년 가까이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독촉도 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봤지만, 시공·시행사 대표는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고차원의 사기꾼이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건설교통부가, 검·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진정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 편은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앞서 폐기물처리업자 A(51)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33억원 상당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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