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민경태 변호사를 ‘법률서비스 이혼재산분할’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2018년 `평택 지역 법률서비스`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데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이라는 험난한 여정, 의뢰인과 동행해 온 그 동안의 시간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며 “믿어주신 만큼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1 한국전문기자협회 전문인 인증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민경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소송, 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온 변호사다.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형사, 민사, 행정 소송까지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IBM 고문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단위농협(안성, 평택지역) 자문변호사, 안법고등학교 학교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SBS, MBN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알리며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경력에서도 진심과 실력이 묻어나오는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부딪치는 많은 갈등 중에서도 특히 조율이 어려운 ‘이혼재산분할’ 부문,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비결은 무엇일까. 정확히 반을 나누기 애매한 황혼 부부의 재산분할, 서로 가져 온 물품이 아직 닳지도 않은 신혼부부의 재산분할, 시댁이나 처가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부터, 상대 배우자의 연금,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주장,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까지. 이혼재산분할의 갈등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민경태 변호사는 “이렇게 이혼재산분할을 해결하는 과정은 어느 사건 하나 동일하지 않다”며 “때문에 관련 법률부터 이전 판례와 최신 판례, 주장의 근거, 주장하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마다 적합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부부 일방이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여한 바를 객관적인 자료로 주장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전업주부도, 사실혼 배우자도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이혼재산분할 지분을 두고 주된 갈등을 빚는 부분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며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보유하던 주식 등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도 사안에 따라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판례상 재산분할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라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이혼재산분할은 상황을 특정하여 일방에게 유리하다고 규정할 수 없다”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상대의 재산과 상대가 주장할 기여도, 혼인의 형태와 혼인 유지 기간 동안 양측의 태도와 상황 등 여러 요소가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즉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누가 먼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는 바. 원활한 소통,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한편 민경태 평택이혼전문·형사전문변호사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상패를 받으며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진심이 의뢰인에게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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