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반께 열릴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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