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보육교사들, 영장심사 당일 선물·편지 사죄

입력 2021-02-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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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 학부모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 사죄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피해 학부모 모임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새벽 한 피해 아동 집에 찾아가 `오늘이 지나면 얼굴 뵐 기회가 없다`며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냈고, 집 현관문 앞에는 과자 바구니 선물을 놔두기도 했다. 또 전날 오후 늦게 해당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믿어주신 만큼 실망도 아픔도 크셨을 거라는 걸 안다`며 `빨리 사과를 드리러 움직이지 못했던 게 많이 후회된다`고 썼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한 20대 보육교사도 최근 또 다른 피해 학부모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고 꼭 사죄드리고 싶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보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0분께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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